홍남기 “불법전매 매수인, 매수인 지위와 시세차익 박탈”
경제·산업
입력 2020-10-14 08:39:55
수정 2020-10-14 08:39:55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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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혜영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에 대해 시세차익 상실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경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관련해 ’매수인은 손해가 없다‘는 허위정보로 매수를 유도한다”며 “불법전매 적발 시 공급계약 취소로 프리미엄과 시세차익 상실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찰청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이 다음달 14일까지 계속된다”며 “현행법상 불법 전매자와 알선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불법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돼도 손해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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