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티움, 조세심판 청구 승소…“103억원 전액 환급”
증권·금융
입력 2020-10-16 09:11:01
수정 2020-10-16 09:11:01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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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지난 15일 조세심판원 불복 청구 소송 승소 소식을 전한 임플란트 전문 기업 덴티움이 승소에 따른 소감을 16일 전했다.
덴티움은 지난해 10월 국세청 정기세무 조사에서 103억원의 세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법인세 78억원과 부가세 25억원 등 총 103억원의 세금부과 취소 통지를 받은 것이다. 당시 국세청은 임플란트 제품의 반품과 관련해 이를 접대비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으나, 이번 조세심판원 판결을 통해 회사의 회계처리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덴티움은 치과로부터 반품 받은 임플란트를 매출에서 차감하고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해왔다. 덴티움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회계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 회복과 영업정책에 대한 불안 심리 해소를 기대한다”며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으로 올해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영업현금흐름도 크게 개선되면서 재무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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