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이 “세원 양수인측 주장 사실과 전혀 달라…정당한 계약 해제”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아이에이가 계열사 세원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와 관련해 “양수인이었던 쿼드파이오니어1호조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당사는 양수인의 허위 주장에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전일 쿼드파이오니어1호조합(이하 양수인)은 아이에이 대표이사 및 임원을 대상으로 법률위반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아이에이는 본 주식 양수도 계약의 체결과정 및 해제 경위와 공식 입장문을 게재하며 양수인의 허위 주장에 강경 대응에 나섰다.
양수인은 고소장을 통해 “세원의 최대주주인 에이센트가 발행한 1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에 대해 세원의 주식으로 교환해주는 조건이 있다는 법률상 제한이 존재하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고, 이와 같은 행위는 매도할 수 없는 주식을 매도한 것이므로 애초부터 피고소인들이 세원의 주식 전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이에이는 “에이센트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최초 발행시부터 사채원리금 상환시 세원주식으로 상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을 뿐, 세원주식으로 상환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고 채권자와 이미 세원 주식 매각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양수인이 주장하는 ‘법률상 제약이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공시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 당사는 4차례에 걸쳐서 잔금지급일을 연기하고 세원의 임시주주총회도 2회 연회하는 등 거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매각의사가 없었다’는 양수인의 주장 또한 허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마지막 잔금일인 9월 17일에는 전일자로 쿼드파이오니어1호조합이 폐업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대표조합원도 당시 조합이 해산되었음을 인정했다”면서 “조합 해산 사유가 최대주주의 보호예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내용 또한 조합원을 통해 확인했고 결정적으로 잔금 납입의무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사는 본건 양수도 계약을 즉시 해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초 계약 논의 당시에는 양수인의 경영상 목적 달성 능력과 주금납입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거래 과정에 있어 양수인은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고 잔금 납입을 하지 못하는 등 계약해지에 충분하고 적법한 사유를 제공했다”며 “양수인의 계속된 허위 주장에 강경 대응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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