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금품살포’ 혐의, 2년만에 다음달 1심 선고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금품살포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오후 2시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3년째 재판을 받고있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선고공판을 연다.
박차훈 회장은 지난 2017년 9월~2018년 1월까지 새마을금고 회원 111명에게 1,546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중앙회장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시행했는데, 임의위탁 대상인 금고 특성상 박 회장은 선거법이 아닌 새마을금고법 적용을 받아 재판을 받아왔다.
박 회장의 금고법 위반 재판은 2개월간의 기일변경을 거쳐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금까지 약 2년여간 진행됐다.
새마을금고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지난해 3월 취임한 박 회장은 2022년 2월 임기를 마친다.
보통 3심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독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박 회장 재판의 금고법 위반 여부는 임기가 끝날 때 쯤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도 2심 재판 끝에 임기 만료를 6개월 남긴 시점에서 벌금 90만원형을 받고 당선 무효형을 면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법 제85조3항에 따르면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가 위탁받은 선거인만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으면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가 된다.
한편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장 선거와 지역 금고 이사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지금까지 새마을금고 선거는 의무위탁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선거위탁 시에도 일반적인 선관위의 진행 절차와 관련된 제한만 받을 뿐, 선거 기간 중 기부행위에 제한을 두는 조항을 적용받지 않아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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