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사들, 신한금투 구상권 청구 ‘머뭇’

증권·금융 입력 2020-12-02 19:49:30 수정 2020-12-02 19:49:30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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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앵커]

라임펀드 100% 배상안을 수용하며 신한금융투자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던 금융사들이 정작 3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판매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진데다, 관계자들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순영 기잡니다.


[기자]

금감원의 100% 배상안을 수용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 4곳.


이들 판매사는 8월 말 금감원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조사 결과를 수용하며 일찌감치 투자 원금을 모두 피해자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신한금투에 구상권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던 나머지 3곳 판매사들은 3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는 구상권 청구에 대한 원칙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아직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금감원 결정 이후 구상권 청구를 위한 조치는 한발도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업계에서는 판매사들이 소송에 머뭇거리는 이유가 금감원의 경징계 조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금감원이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과태료 처분이라는 경징계를 내린 사안을 두고 수년간 긴 법정싸움을 벌이는 것도 부담스러운 데다, 승소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 임원의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범죄사실이 확정된 후에야 구상권 청구의 명분이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론에 떠밀려 금감원 배상 결정을 수용하면서 배임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구상권 청구라는 카드를 내놨지만 현실이 생각보다 녹녹치 않은 겁니다.


펀드 판매사들의 소송 제기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임박한 금감원의 라임펀드 판매 은행들의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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