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강제집행정지 신청·승인
증권·금융
입력 2020-12-09 10:41:53
수정 2020-12-09 10:41:53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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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발광다이오드(LED) 전문 제조기업 금빛(이하 GV)은 지난 7일 이상웅 씨가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GV가 채권 압류를 신청한 이상웅 씨를 위해 담보로 70억원을 공탁하라는 조건으로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GV 관계자는 “이번 채권 압류는 신탁회사에 대해 신탁수익금이 발생 시 채권을 채권자 이 씨가 추심 신청한다는 명령이었다”며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강제집행정지가 결정된 상황으로, 조속히 해결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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