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강제집행정지 신청·승인
증권·금융
입력 2020-12-09 10:41:53
수정 2020-12-09 10:41:53
이소연 기자
0개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발광다이오드(LED) 전문 제조기업 금빛(이하 GV)은 지난 7일 이상웅 씨가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GV가 채권 압류를 신청한 이상웅 씨를 위해 담보로 70억원을 공탁하라는 조건으로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GV 관계자는 “이번 채권 압류는 신탁회사에 대해 신탁수익금이 발생 시 채권을 채권자 이 씨가 추심 신청한다는 명령이었다”며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강제집행정지가 결정된 상황으로, 조속히 해결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own9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11호·12호 선정식 개최
- 2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671명 인사 발표
- 3'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 개최…"석탄발전 인프라 재활용 등 논의"
- 4기아, 콤팩트 SUV ‘시로스’ 인도서 최초 공개
- 5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 ‘광주시민총궐기대회’ 개최
- 6김동연 지사, “경기도는 안전한 여행지 따뜻이 맞이할 준비 돼 있어”
- 7오산시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선정
- 8aT, ‘K-공공디지털혁신 대상’ 한국지역정보화학회장상 수상
- 9전라남도, 전남 빛낸 올해의 시책 TOP10 선정
- 10광주시 공무원들, 계엄‧탄핵 후폭풍 얼어붙은 지역경제 살리기 적극 동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