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사회 성큼…전자문서도 법적 효력

경제·산업 입력 2020-12-09 20:49:06 수정 2020-12-09 20:49:06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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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전자문서도 종이문서처럼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자문서는 법적으로 열거한 사항의 효력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금지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종이 문서를 스캔해 지정 전문기관에 저장하는 경우, 기존 문서는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금융·의료 기관 등에서 종이 문서와 스캔 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하던 비효율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세금 정보나 민방위 통지서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멀티미디어 메시지(MMS) 등을 통해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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