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 ‘공정경제 3법’ 통과에 유감 표명…“중소기업 피해 우려”

증권·금융 입력 2020-12-10 16:29:26 수정 2020-12-10 16:29:26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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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코스닥협회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코스닥협회는 “상법을 비롯한 ‘경제3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그간 국회와 관계기관 등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현실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코스닥협회는 특히 다중대표소송 일률 적용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들은 “다중대표소송은 주요 선진국조차 제도의 남용 및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남소방지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스탠다드’라는 명목하에 도입됐다”며 “코스닥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에 적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중소기업까지도 일률 적용함으로써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가혹한 제도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경쟁업체의 경영 마비 목적의 악의적 소송제기 등으로 인해 코스닥기업들의 해외영업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수주주권 적용범위 완화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코스닥기업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며 “적어도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의 적용을 통해 다중대표소송 등 소수주주권행사를 위해 기습적으로 지분을 취득해 소수주주권행사를 악용하는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이번 상법 개정은 코스닥기업이 비대면 및 K-방역 등 새로운 사업 분야의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연구개발에 쓸 여력을 투기자본과 적대적 세력의 방어에 소모하게 만드는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 마련을 요청했다. /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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