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강남 빌딩 주인 바뀔까…‘재심’ 확정

경제·산업 입력 2020-12-11 19:47:50 수정 2020-12-11 19:47:50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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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000억 빌딩 소유권 분쟁 재심 확정
시선RDI, 두산重·한자신 상대 각각 소송 요청
‘빌딩 소유권 우선수익자 누구였냐’ 소송 핵심
내년 1월 13일 두산중공업 첫 변론기일 관심

[앵커]
시가 4,000억원에 달하는 강남 고가 빌딩의 소유권 분쟁에 대한 재심이 확정됐습니다. 시행사가 시공사와 신탁사를 상대로 지난 2014년 최종 패소한 민사 소송이 다시 열리는 건데요. 과연 빌딩의 주인이 바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설석용 기잡니다.


[기자]
강남 교보타워 사거리에 있는 에이프로스퀘어 빌딩의 시행사와 시공사간 소유권 분쟁이 다시 법정에서 다뤄집니다.


지난 2014년 시행사 측 최종 패소로 일단락됐던 이 사건은 최근 법원이 재심을 확정하며 판은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시행사인 시선RDI가 법원에 재심을 요청한 소송은 2건.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을 상대로한 우선수익자지위 부존재확인 소송과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한 신탁재산 처분금지 소송입니다.


시선RDI가 두산중공업과 벌일 소송은 2011년 빌딩 소유권이 두산중공업 측으로 넘어갈 때 우선수익자가 누구였냐를 따지는 겁니다.


당시 두산중공업이 시선 측 채무 1,200억원을 대신 변제하며 우선수익자임을 주장하고 소유권을 가져간 건데, 이때 시선RDI는 변제 사실을 전혀 몰랐고, 합의된 바도 없다는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한자신은 두산중공업 측 요청에 따라 빌딩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는데, 관련법상 당시 건물은 거래가 불가능한 등기 상태였다는 점도 소송의 핵심입니다.


시선RDI가 당시에도 빌딩의 처분을 금지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었지만 한자신이 다섯 차례 공매를 진행해 빌딩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재심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6년 전 최종 판결에 대한 큰 오류나 결과를 번복할 만한 핵심 증거가 나왔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는 1월 13일 두산중공업의 첫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소유권 쟁탈전에 대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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