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인·한부모 2,522가구에 생계급여 신규 지급
전국
입력 2021-01-06 11:27:08
수정 2021-01-06 11:27:08
임태성 기자
0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연락 끊긴 가족 있어도 지원받는다”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 성남시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던 노인·한부모가족 2522가구(추정치)에 관련 급여를 신규 지급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노인·한부모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데 따른 조처다.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맞춰 생계급여 신규 대상자 지원 예산 42억3600만원을 포함한 모두 696억600만원의 생계급여(총 1만5261가구)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4인 가족 기준 월 최대 146만2887원, 1인 가족 기준 월 54만8349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연 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등 9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존의 기준이 계속 적용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대상자는 연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신청하면 된다.
시는 제도를 알지 못해 대상자가 생계급여 지급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50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945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174명 등을 통해 관련 제도 홍보와 함께 사각지대 발굴에 나섰다./news@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문화 4人4色 | 한윤정] 브랜드가 된 축제, 도시를 알리는 힘
- AI로 의료기술의 미래를 여는 ‘메디엑스포코리아’ 개막
- 기장군, ‘신한 꿈도담터 213호점’ 개소…지역 첫 공동육아나눔터
- 최경식 남원시장, 국회 방문…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
- 장수군, 국가생태관광지 '뜬봉샘과 수분마을' 생태걷기 행사
- 최훈식 장수군수, 장마철 재해 우려지역 현장점검
- 민선 8기, 시장 인사가 철권통치하나?
- 고창군, 김치특화지구 사업 본궤도…국비 50억 확보
-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 민원담당 공무원과 소통 간담회
- 대경대 이치균 교수 “대경대 한류캠퍼스 청소는 제가 책임집니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브랜드가 된 축제, 도시를 알리는 힘
- 2AI로 의료기술의 미래를 여는 ‘메디엑스포코리아’ 개막
- 3제주항공 참사 책임자 15명 추가 입건…일부 혐의 드러나
- 4트럼프 '금리 동결' 연준 의장에 또 해임 으름장
- 5행안장관 대행 "호우 종료시까지 비상대응체계 철저 유지"
- 6내주 이재명 정부 첫 한미 통상협의…통상본부장 22일 방미 출국
- 7기장군, ‘신한 꿈도담터 213호점’ 개소…지역 첫 공동육아나눔터
- 8도요타, 내달 美판매가 평균 37만원 인상…"시장 동향 고려"
- 9"日, 美 'GDP 3.5% 방위비 요구'에 반발…내달 2+2 회의 취소"
- 10"애플, AI 검색 엔진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인수 검토 중"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