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논의 본격화…‘청년 일자리’ 고용시장 파장 촉각

경제·산업 입력 2025-11-09 10:35:43 수정 2025-11-09 10:35:43 이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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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청년층 일자리 등 고용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령화 심화에 따라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급격한 제도 변화가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최근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법정 정년과 공적연금 수급 시점 간의 ‘소득 공백’ 문제가 있다.
은퇴 이후 3∼5년간 근로소득이 끊기는 인구가 늘면서, 정부 차원의 소득 보전 정책 마련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3년생)가 지난해부터 은퇴 연령에 진입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현실적인 과제로 떠올랐다. 이들은 약 95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역시 정년 연장 논의의 주요 요인이다.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돌파하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9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들어섰고, 2039년에는 30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문제는 경기 둔화 장기화로 인해 기업의 신규 고용 여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중 신규채용은 546만7000개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8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전체 일자리 중 신규채용 비중도 26.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이 연장될 경우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한국은행이 올해 4월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약 0.4∼1.5명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노동연구원도 지난해 발표한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 고용에 미친 영향’ 연구에서, 정년 60세 의무화 이전(2010∼2012년)과 시행 시점(2016년)을 비교한 결과 청년 고용이 약 16.6%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는 대기업 등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사업장일수록 청년 고용 감소 폭이 더 컸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년 연장으로 인한 고령층 고용률 상승 효과도 2016∼2019년 2.3%p에서 2020∼2024년 1.3%p로 축소됐다. 기업들이 조기퇴직 유도 등 인사정책으로 법적 정년 연장의 효과를 상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획일적인 정년 연장보다 단계적이고 탄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고령층 노동력을 확보하되, 청년층 고용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점진적 정년 연장, △기업의 고용 부담 완화를 위한 재고용제도 확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완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실제 일본은 12년에 걸쳐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65세 고용 의무화를 추진, 연착륙에 성공했다. 또 기업이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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