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조정지역 지정에 상가 ‘반사이익’…동문건설, ‘문수로 동문굿모닝힐 스퀘어’ 눈길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사실상 전국 주택시장이 규제로 묶이면서 상업시설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울산, 부산, 대구, 광주 등 4개 광역시 23곳을 비롯해 전국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시켰다.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게 된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지고, 청약 자격 요건 강화 등으로 청약도 힘들어진다.
또 작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까지 모두 주택수에 산정되며,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다주택 보유시 최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상업시설은 대출, 세금 등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는 모습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달 17일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아파트는 세금 뿐 아니라 대출, 청약 조건까지 부담이 커져 상업시설을 찾는 수요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상업시설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뿐 아니라 각종 세금 관련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워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규 상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 봉월사거리에서 동문건설이 시공하는 문수로 동문굿모닝힐 스퀘어 상가가 분양할 예정이다. 이 상업시설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65-3 일대에 들어서며, 1~2층 전용면적 9.01~44.82㎡ 총 44실 규모로 조성된다. 현재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며, 오피스텔도 남은 물량에 대해서 함께 분양하고 있다.
이 상업시설은 계약금 10%, 중도금 40% 전액 무이자 혜택도 제공해 재정적 부담을 낮췄다. 울산 아파트의 경우 불어난 시세로 프리미엄과 계약금까지 합해 수억 원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지만, 문수로 동문굿모닝힐 스퀘어의 경우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계약금만으로 비교적 초기 자금도 적은 편이다.
또 문수로 동문굿모닝힐 스퀘어는 단지 내 상가로 입주민 고정수요는 물론 주거지역 중심에 위치해 약 1만9,000여 가구의 배후수요를 품고 있다. 봉월사거리에 위치해 접근성과 가시성이 돋보이고, 봉월사거리 우측으로 대형 건설사들의 재개발, 재건축 소식도 속속 들려와 월세 수익 외에도 향후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상가 인근에는 울산광역시청, 한국은행, 울산남부경찰서 등 행정기관이 위치해 있고, 울산신정초, 울산중앙초, 월평중, 울산공고, 울산여고 등의 학교와 문수로 일대 대규모 학원가도 가깝다. 울산 최대 규모의 울산대공원과 남산전망대가 위치한 남산근린공원 등 주변에 공원이 많은 것도 강점이다.
문수로 동문굿모닝힐 스퀘어는 오픈 스트리트형 상가로 럭셔리한 디자인은 물론 개방감이 뛰어난 중정형 설계가 적용됐다. 또 상가로 바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 1층 주차장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주차대수는 51대로 넉넉하게 마련된다. 또한 단지 내 주거시설 입구와 연결된 동선 설계로 집객을 극대화하고 체류성까지 높여 차별화화 했다.
한편, 문수로 동문굿모닝힐 스퀘어 홍보관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658에 운영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문수로 동문굿모닝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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