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단기 ‘미니보험사’ 설립 쉬워진다

증권·금융 입력 2021-02-05 10:07:14 수정 2021-02-05 10:07:14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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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앵커]

보험사 자본사 설립 요건이 완화되면서 반려견 보험, 여행자 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른바 ‘미니보험’을 판매하는 소액보험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양한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험사 자본금 설립 요건이 현행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최소 자본금이 20억원으로 설정되면서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할 혁신적인 상품 출시가 많아질 전망입니다.

 

소액보험사는 연금·간병 등 장기보장, 원자력·자동차 등 고자본이 필요한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6년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하면서 골프·레저보험, 자전거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이 활성화됐습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 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으로, 보험사의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각각 제한했습니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보험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헬스케어 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보험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전승인·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로 관련 절차가 완화됐습니다.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보험업권의 투자·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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