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ㆍ체크 카드 남에게 주면 안 된다ㆍ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처벌 가능

입력 2021-02-16 09:35:49 수정 2021-02-16 09:35:49 유연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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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자들을 모집한 후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요구하여 체크카드를 넘겨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일당에 넘겨준 유사한 사건에서 한 명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한 명은 무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 1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대출 업체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건네준 혐의로 구약식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A 씨는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건네준 것이라고 변소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판사도 검사의 구약식 내용과 같은 취지로 판결한 것이다.

 

반면, 유사한 사안에서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된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이 금지한 대가성 있는 양도가 아니었다는 것이 무죄 판결의 주된 이유이다.

 

[사진=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에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가정주부, 학생, 은퇴한 회사원 등 직업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통장이나 카드 대여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범죄라는 점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상 통장, 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받으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처벌받고 있고, 이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액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카드를 대여한 경우가 아니라, 대출 실적을 쌓는 과정에서 카드를 보내달라고 한 것이라면 B 씨의 사례처럼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 금융기관에서 고객의 카드까지 요구하면서 실적을 쌓는 사례는 없으므로 반드시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본인만의 특이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억울한 점을 재판부에 호소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수십만 원 수준의 적은 돈을 벌기 위해 만연히 카드 대여에 나아갔다가 수백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일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상책이고, 접근매체 대여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본인만의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유연욱 기자 ywyo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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