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광명ㆍ시흥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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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2-28 15:34:08
수정 2021-02-28 15:34:08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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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 시흥시는 지난 25일자로 광명·시흥지구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1년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며, 대상지역은 과림동, 금이동, 무지내동 일대 1만568필지 8.45㎢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용도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 2년에서 5년까지는 이용 의무기간이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매매금액의 10%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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