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광명ㆍ시흥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전국 입력 2021-02-28 15:34:08 수정 2021-02-28 15:34:08 임태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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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지구 인근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도. [사진=시흥시]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 시흥시는 지난 25일자로 광명·시흥지구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132일부터 202331일까지며, 대상지역은 과림동, 금이동, 무지내동 일대 1만568필지 8.45.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용도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 2년에서 5년까지는 이용 의무기간이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매매금액의 10%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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