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추진법 대표발의…"부당이익 징수 강화"
“국민 생명 위협하고 건보 재정 훼손하는 사무장병원 척결”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은 지난 8일,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 실제 개설자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결정예정통보부터 압류 등에 이르기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뿐만 아니라 계획적으로 재산을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 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사무장병원의 체납금액은 2조3,777억원, 3조478억원, 3조5,158억원으로 금액도 많고,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부당이익금 징수율은 6.75%, 5.54%, 5.32%로 현저히 낮을뿐더러 그 낮은 징수율마저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불법 사무장병원이 적발될 시 확정될 것으로 추정되는 징수금액에 대해 재산 은닉 방지 및 징수금 보전을 위해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은닉재산 신고활성화로 체납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징수율을 높이고자 징수금 납부의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서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서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과 함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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