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금세탁 의심거래' 3일내 보고…25일부터 시행
증권·금융
입력 2021-03-22 13:46:16
수정 2021-03-22 13:46:16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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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가상자산 사업자가 암호화폐와 현금 간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실명계좌가 없어도 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같은 내용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개정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특금법에선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감독규정 개정안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 의무의 예외 사유로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정했다.
또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 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액을 적용해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하고,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 전송을 요청받을 때 가상자산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액을 적용해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다른 사업자의 고객 간 가상자산 매매·교환 중개도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국내나 해외에서 인허가 등을 거친 사업자로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거래 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다크코인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의 취급이 금지된다.
금융회사 등의 의심 거래 보고와 관련해선 현재 ‘지체 없이’에서 앞으로는 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 대상 금융거래 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에 FIU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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