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등 15곳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증권·금융 입력 2021-03-24 15:32:48 수정 2021-03-24 15:32:48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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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결산 등이 지연되어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5사와 감사인 10사에 대하여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신청기간(3.8.~3.12.) 동안 총 16사가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6개 신청회사 중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15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10사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12사가 상장사이며, 3사는 비상장사다. 코스닥 상장사는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소리바다,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오가닉티코스메틱스홀딩스리미티드,케이만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이엠네트웍스,㈜에코마이스터, 아이엠이연이(주) 등 8곳이다. 코넥스 상장사는 ㈜애드바이오텍,명진홀딩스㈜,㈜휴벡셀,선바이오㈜ 등 4곳이다. 


증선위는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며,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를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결산, 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기회 속회에서는 20.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제공(2주전 통지·공고 또는 1주전 전자문서 발송,홈페이지 게재)해야 한다.


한편,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13개사) 및 그 감사인은 1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7.)까지(주권상장 외국법인은 5.31.)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2개사)과 그 감사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4.30일)에서 45일 연장된 6.14.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3개사)는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감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인과 협의하여 연장된 기한 이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한다./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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