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 35개사, 4월 1억9,232만주 의무보유 해제
증권·금융
입력 2021-03-31 09:23:30
수정 2021-03-31 09:23:30
서청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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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서청석기자]한국예탁결제원은 2021년 4월 중 코스피와 코스닥 35개사에서 1억9,232만주의 의무보유가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상장규정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도록 한 주식을 말한다. 시장별로는 코스피가 1,888만주(3개사), 코스닥시장 1억7,344만주(32개사)다
2021년 4월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전월(2억131만주) 대비 4.5%, 지난해 동월(2억2,107만주) 대비 13.0% 감소했다. 코스피는 최대주주(유가증권)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1,237만주, 코스닥시장은 모집(전매제한) 해제 수량이 7,033만주로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네오이뮨텍KDR(4,550만주), 포스링크(3,000만주), 씨에스에이코스믹(2,008만주)였고,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위드텍(74.4%), 팜스빌(66.7%), 씨에스에이코스믹(54.1%)으로 나타났다./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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