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증세 부재지주들 '패닉'
경제·산업
입력 2021-03-31 20:07:40
수정 2021-03-31 20:07:40
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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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양도세↑…사업용 토지 범위 축소
중과세율 20%p 상승 적용…장기보유특혜 중단
"비사업용 토지 아예 보유하지 말라는 신호"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정부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대폭 높인다고 밝히자 서울 근교에 땅을 사놓았던 부재지주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정부는 3·29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서 개인이나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세금이 낮은 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땐 기본세율(6∼45%)에 붙는 중과세율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대폭 올리고, 최대 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선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직접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가꾸는 등 땅을 활용하지 않을 거라면 아예 보유하지 말라는 신호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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