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엄벌’…최대 100% 과징금

[앵커]
다음달 초 일부 종목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는데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오늘부터 불법 공매도 행위 적발시 주문 금액에 최대 10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소식 서청석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오늘부터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벌이는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과거 과태료만 부과하던 불법 공매도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과징금 부과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주문 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은 함께,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될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개정안에 대해 징역형과 같은 형사 처벌 보다는 부당 이득 등에 대한 금전적 처벌이 눈에 띤다며 이를 통해 실효성을 얻을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과징금 수준이 예전에 비해서 높은 수준으로 부여되는 것이 불법적인 공매도 관련 행위들을 억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가진다고 보는 거고요. 이전에 비해서 최소한 5~10배 정도는 더 높은 수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어느정도의 실효성을 가질수 있다고 봅니다."
황 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 개인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개인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고 공매도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공매도 투자자는 일정 기간 유상증자에 참여가 제한되고 이를 어기면 부당이득의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합니다. 또한, 법인의 공매도 시스템 관리가 강화되며 이를 어길시 6,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3일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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