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강남 빌딩' 재심…"고등법원 이송"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이송
"원고 측 1심·2심 판결에 대한 공통 주장 펼쳐"
"항소심 법원이 관할권 있어…서울고법 이송"

[앵커]
오늘(14일) 시세 4,000억원대 강남 빌딩 소유권을 놓고 시선RDI(원고)와 두산중공업 측 특수목적법인인 더케이주식회사(피고)의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시선RDI 주장이 지난 2014년 1심과 2심 판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석용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강남 빌딩 소유권 재심 사건이 2심 재판부로 이송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열린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1심 선고에서 이 사건을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심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1심 판결과 2심 항소심 판결에 대해 공통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재판하게 돼 있다"고 이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판할 권한이 없어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내는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도 지난 2014년 1심과 2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재심이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재판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 개시 한 달여만에 끝이 날 것 같았던 소유권 분쟁은 2심 재판부의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李대통령, 호우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 지시
- 새만금개발청장에 김의겸 임명…차관급 4곳 인사
- '1인당 최대 4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 조주완 LG전자 CEO "작은 관찰이 혁신으로"
- 삼성물산, 4507억 규모 신정동 재개발 시공사 선정
- 코트라, 'AI 위원회' 신설…"AI 3대 강국 도약"
-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카카오모빌리티 전 CFO 소환 조사
- 이마트24, 무인 과일냉장고 '핑키오' 편의점 첫 도입
- 노브랜드 버거, 민생회복 위해 가맹점 상생 지원
- 삼성·LG전자, 수해 피해지역서 특별점검·피해복구 지원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장성군, 535mm 극한호우 속 인명피해 '제로' 기록…신속 대응 빛났다
- 2이 대통령, 이진숙 지명 철회...강선우는 임명 수순
- 3李대통령, 호우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 지시
- 4새만금개발청장에 김의겸 임명…차관급 4곳 인사
- 5포항시, ‘No-Code 제조혁신’ 시동…지역 제조업 디지털 대전환 가속
- 6포항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본격 지급…민생경제회복 총력
- 7영천시, 집중호우 피해지역 긴급 현장 점검
- 8경주시, 반다비체육센터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9명현관 해남군수, 박지원 의원 초청 예산정책 간담회…지역 발전 협력 '총력'
- 10'1인당 최대 4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