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강남 빌딩' 재심…"고등법원 이송"

경제·산업 입력 2021-04-15 09:06:17 수정 2021-04-15 09:06:17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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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이송
"원고 측 1심·2심 판결에 대한 공통 주장 펼쳐"
"항소심 법원이 관할권 있어…서울고법 이송"

[앵커]
오늘(14일) 시세 4,000억원대 강남 빌딩 소유권을 놓고 시선RDI(원고)와 두산중공업 측 특수목적법인인 더케이주식회사(피고)의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시선RDI 주장이 지난 2014년 1심과 2심 판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석용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강남 빌딩 소유권 재심 사건이 2심 재판부로 이송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열린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1심 선고에서 이 사건을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심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1심 판결과 2심 항소심 판결에 대해 공통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재판하게 돼 있다"고 이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판할 권한이 없어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내는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도 지난 2014년 1심과 2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재심이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재판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 개시 한 달여만에 끝이 날 것 같았던 소유권 분쟁은 2심 재판부의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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