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 7,000억원 돌파
[서울경제TV=서정덕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가 4월 6일 종가 기준 순자산 7,000억원을 돌파해, 국내 상장된 북미 주식형 ETF 중 최대 규모가 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초 순자산 6,000억원을 돌파한 지 석달 만이다.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IT, 소비재, 헬스케어 중심으로 구성돼 4차 산업혁명 수혜가 기대되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투자한다.
12일 기준 해당 ETF는 1년 56.77%, 3년 121.78%, 5년 207.91%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작년 한해 5,040억원, 올해에는 1,380억원 순자산이 증가했다.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로는 ‘TIGER 차이나전기차 SOLACTIVE ETF’ 다음으로 크며, 북미 주식형 ETF 중에서는 가장 크다. 해외주식형 ETF는 순자산 규모가 클수록 기타 비용이 낮아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NASDAQ 100 Index’를 추종한다. ‘NASDAQ 100 Index’는 S&P500지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함께 미국시장을 대표하는 3대 지수다. 지수는 미국 나스닥증권시장에 상장된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신, 도소매무역, 생명공학 등 업종 대표주 100종목으로 구성된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테슬라 등 첨단기술 관련 종목부터 벤처기업까지 글로벌 신성장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이뤄져, 미국 성장성에 집중할 수 있는 지수로 꼽힌다.
금융회사는 편입하지 않으며, 시가총액 가중평균 방식으로 매 분기 리밸런싱을 진행한다.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완전복제 전략을 통해 기초지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운용하며, 별도 환헤지는 실시하지 않는다.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연금상품으로 활용 가능하다. 해외주식 ETF는 일반계좌에서 매매할 경우 매매차익 및 분배금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 거래할 경우에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한 과세가 이연돼 연금수령 시 3.3%~5.5% 연금소득세로 저율 분리과세 적용 받는다. 또한 ETF 특성 상 0.23% 거래세도 면제돼, 연금계좌에서 ETF를 매매하면 다방면에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권오성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마케팅부문 부문장은 “최근 증시 호황으로 미국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별 종목 집중투자보다는 ETF 투자로 장기투자∙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래에셋은 저렴한 비용으로 연금에서 활용 가능한 대표지수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smileduck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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