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토지주 전매·실거주 제한 없어”
경제·산업
입력 2021-04-14 22:37:31
수정 2021-04-14 22:37:31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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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소형주택 1+1 두채 받을 수 있어
“분양자에게 건축물·토지 소유권 이전”

정부가 오늘(14일) 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지를 발표하면서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에게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토지주가 아닌 일반분양을 받은 사람은 공공분양 아파트를 받은 셈이기 때문에 전매제한과 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또 토지주에겐 기존 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소형주택을 1+1형식으로 두 채 받을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토지주는 보상금 총액 범위나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안에서 두 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받는 주택의 면적은 60㎡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 후 토지주에게 토지는 돌려주지 않고 건축물 소유권만 돌려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후 건축물과 토지 등 모든 소유권이 분양자에게 이전된다고 답했습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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