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토지주 전매·실거주 제한 없어”
경제·산업
입력 2021-04-14 22:37:31
수정 2021-04-14 22:37:31
지혜진 기자
0개
토지주, 소형주택 1+1 두채 받을 수 있어
“분양자에게 건축물·토지 소유권 이전”

정부가 오늘(14일) 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지를 발표하면서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에게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토지주가 아닌 일반분양을 받은 사람은 공공분양 아파트를 받은 셈이기 때문에 전매제한과 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또 토지주에겐 기존 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소형주택을 1+1형식으로 두 채 받을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토지주는 보상금 총액 범위나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안에서 두 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받는 주택의 면적은 60㎡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 후 토지주에게 토지는 돌려주지 않고 건축물 소유권만 돌려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후 건축물과 토지 등 모든 소유권이 분양자에게 이전된다고 답했습니다. /heyj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SKT, 고객 잡아라…'스타벅스·파리바게뜨' 릴레이 할인
- 폭염에 장바구니 물가 비상…정부, 배추·과일 등 물가 관리 총력
- 의대생 1년 반 만에 복귀…의사·교수단체 "존중과 지원 필요"
-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 가장 많이 늘어난 구간은 '26억 이상'
- 쿠팡 로켓배송,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성장 이끌어
- 포스코, 사우디 아람코 플랜트에 HIC 강재 첫 납품
- 대우건설, 천호동 532-2 일대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
- 수도권·지방 격차 확대…전셋값 양극화 심화
- 상반기 LCC 국제선 탑승객, 대형항공사 3년 연속 추월
- LG유플러스, 한전과 맞손…1인가구 돌봄사업 지원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동물병원 네트워크 '코벳', 반려동물 사료·용품 배송 서비스 'Vet2Home' 시작
- 2SKT, 고객 잡아라…'스타벅스·파리바게뜨' 릴레이 할인
- 3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25, 방신실 최종 우승
- 4폭염에 장바구니 물가 비상…정부, 배추·과일 등 물가 관리 총력
- 5의대생 1년 반 만에 복귀…의사·교수단체 "존중과 지원 필요"
- 6대표이사부터 바꾸는 코스닥 M&A…자금조달 차질에 '혼선'
- 7코스피 공매도 잔고 9조 돌파…3개월 새 2배 급증
- 8수성구 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한국마사회 대구지사, 지역 주민 복지 증진 위한 업무협약
- 9김한종 장성군수, 11개 읍·면 순회 '이장과의 소통 간담회' 진행
- 10장성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칭 '스미싱' 경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