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지랩파마, 젠틀마스터 등 제기 소송 1심 패소…"즉시 항소할 것"

증권·금융 입력 2021-04-16 14:30:59 수정 2021-04-16 14:30:59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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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혜영기자]뉴지랩파마는 중국계 투자자인 '젠틀마스터 리미티드(이하 젠틀마스터)'외 1인이 제기한 유상증자관련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의 전 대주주측과 관계있는 중국계 투자자 젠틀마스터 리미티드 외 1인은 2019년 6월에 유상증자에 참여할 기회를 놓쳐 손해를 봤다는 내용을 골자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해당 소송에 대한 1심 결과다.  

 

2018년 7월 뉴지랩파마는 젠틀마스터 등 중국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던 투자자들은 납입을 이행하지 않았고 뉴지랩파마의 전 대주주 넥스트아이는 뉴지랩파마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유상증자는 결국 실권 처리됐다.    

 

이후 2018년 12월 19일에 아레넬 인터내셔널은 경영권 변경을 수반한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해 넥스트아이 지분을 인수해 뉴지랩파마의 대주주가 됐으며 신규 사업 추가 등을 위해 이듬해 4월 신규 청약자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증자 이후 유통사업과 신약 개발 등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자 젠틀마스터 등은 자신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뉴지랩파마는 실권 통지를 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뉴지랩파마를 대상으로 차액 보상을 골자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박대우 뉴지랩파마 대표이사는 “단순 실권 통지 등을 근거로 손해 배상을 주장하는 중국계 회사들 입장을 반영해 내린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이라며 “뉴지랩파마는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투자자들의 요구가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이기 때문에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 뿐 아니라 이 일에 연관된 전 대주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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