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 위기 아닌 기회"…빗썸,수혜 기대감

증권·금융 입력 2021-04-21 09:59:25 수정 2021-04-21 09:59:25 김혜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빗썸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5일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100여개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상당수가 오는 9월 폐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이 자금세탁방지 기능에 취약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투자업계에서는 실명계좌를 받은 빗썸, 코인원, 업비트, 코빗 네 곳을 포함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9월 이후 10개 미만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쟁 거래소가 축소돼 빗썸 등 안전성이 입증된 기존 대형 거래소들의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빗썸은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평가에서 국내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 20일 가상화폐 및 거래소 평가사이트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 따르면 빗썸은 10점 만점에서 8.2점을 받아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세계 순위로는 6위에 올랐다. 평가는 웹트래픽, 평균 유동성, 거래량, 신뢰도 등을 바탕으로 점수가 정해진다.

 

중국최대의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와 후오비(Huobi Global)이 나란히 1,2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14일 나스닥에 상장된 코인베이스(Coinbase)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기업가치가 11조원으로 평가되며 상장을 준비중인 크라켄(Kraken)도 4위에 등극했다.

 

한편, 빗썸에 투자한 비덴트도 긍정적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비덴트는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에 10.3%, 지주사 빗썸홀딩스에 34.24% 지분을 보유해 단일기업으로서 최대주주다. 이 회사는 이달 초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에 도달했을 때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가상화폐 관련 대장주로 언급되고 있다. 최근 공시를 통해 손실에서 순이익으로 흑자전환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hyk@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혜영 기자

jjss1234567@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