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시장평가 우수기업 기술특례 인정 절차 간소화

증권·금융 입력 2021-04-22 09:40:14 수정 2021-04-22 09:40:14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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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한국거래소가 유니콘 기업 상장 문턱을 낮춘다. 거래소는 시가총액 우수 기업에 대한 기술특례 인정 절차를 기존보다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술특례 인정을 위해서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외부 복수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아야 했다. 평가결과는 A 또는 BBB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했다. 

 

거래소는 시가총액이 우수한 우량 기술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술특례 인정을 위한 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장평가 우수 기업은 미래 성장가능성이 시가총액을 통해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간접적으로 검증되었다는 점 감안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의 경우 복수기관 평가를 단수기관 평가로 간소화(평가결과 A 이상)하고,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은 사전 평가 절차를 생략한다. 다만, 상장예비심사 청구 이후 학계 및 연구 기관 등의 해당 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심사 회의 등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심사한다.

 

인정 절차 간소화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플랫폼, 바이오 등 우량 유니콘 기술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관련 절차적 불편 요소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사전 외부 기술평가 절차 없이 상장이 가능한 유가증권시장과의 절차적 불균형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절차개선과는 별도로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 상장기업들의 상장이후 건전성 동향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이 분석결과 등에 기초하여 기술특례 상장과 관련한 건전성 제고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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