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마음드림메디컬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현대해상은 현대인의 생활질병을 집중보장하는 ‘마음드림메디컬보험’이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 받아 새로운 위험담보 부문에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정신질환과 피부질환(건선)에 대한 보장 영역을 확대한 점을 우수하게 평가 받아 정신질환치료 특약은 6개월, 건선특정치료 특약은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최근 급격한 환경변화와 스트레스로 우울증 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마음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정신질환은 사회적 편견으로 초기 치료시기를 놓쳐 중증화∙만성화로 발전되는 경향이 크다.
‘마음드림메디컬보험’은 정신과 치료의 문턱을 낮추고 보험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우울증∙공황장애∙강박증∙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90일 이상 약물치료를 받을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신질환치료 특약을 개발해 도입했다.
또한, 뚜렷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한번 걸리면 10년 넘게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 난치성 피부질환 건선에 대해 광선치료나 약물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선특정치료 특약도 신설해 꾸준한 관리와 치료로 완치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다.
현대해상 윤경원 장기상품1파트장은 “새로운 상품 개발을 통해 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을 시장에서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출시된 ‘마음드림메디컬보험’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와 면역기능 저하로 발병하는 정신질환∙만성질환∙성인병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중증질환에 대한 고비용의 치료는 물론, 입원∙수술∙통원으로 이어지는 치료의 모든 과정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정신질환과 피부질환 외에도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 치료 후 퇴원해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180일 이내 통원에 대해 최대 20일까지 통원치료일당을 지급함으로써, 치료에 전념하여 입원 이전의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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