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제도화 움직임…거래소들, 자체 보호장치도

증권·금융 입력 2021-05-03 19:31:21 수정 2021-05-03 19:31:21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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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면서 거래소들이 증권시장급 투자자 보호 장치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입법화가 추진되는 등 제도권 편입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정순영 기잡니다.


[기자]

빗썸은 지난 4월 거래소에 신규 상장한 암호화폐가 상장 직후 과도한 매물 출회로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는 신규 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주주의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예탁해 일정기간 동안 팔 수 없게 하는 증권시장의 보호예수제도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외부에서 내부 지갑으로 대량 입금된 암호화폐에 대해 출처 확인을 거쳐 거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 시간 동안 암호화폐 출금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원화 입금 시 암호화폐는 24시간 경과 후 출금할 수 있게 했으며 24시간 이내의 원화 입금 합계액의 암호화폐 출금이 제한됩니다.


이처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며 국내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거래 시장은 암호화폐 거래산업의 규모가 커진 만큼 정부가 암호화폐 생태계의 인정과 함께 규제보다는 산업 활성화 쪽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분위깁니다.


이에 화답하듯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초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보관해 사기 피해 위험에 대비하고, 거래소가 투자자들의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 등이 반영됩니다.


먼저 정부가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친 후, 건전한 금융 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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