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에 산 집 12억에 팔면 양도세 4.3억
증권·금융
입력 2021-05-17 19:35:55
수정 2021-05-17 19:35:55
정순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6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다주택자는 양도 차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6억원에 매수한 아파트를 오는 6월 1일 이후 12억원에 매각하는 경우, 2주택자는 3억6,855만원, 3주택자는 4억3,428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3주택자는 양도 차익의 72.4%가 세금으로, 같은 기간 매매를 하는 1주택자가 내는 양도세의 20배가 넘게 됩니다.
여당 내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시작되면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완화 문제가 부상했지만, 일부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아 합의 도출까지는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binia9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미래에셋생명, 호실적 힘입어 주주환원 강화 나선다
- 의무 보유 확대에…'스팩 우회상장' 택하는 中企
- BNK금융, '해양금융' 강화…"지역 산업 기반 새 기회"
- 인터넷은행 3사 2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 30% 상회
- KB국민은행, 소상공인 One-Stop 컨설팅센터 2호점 오픈
- 신한은행, 1000억원 규모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 달바글로벌, 수출 모멘텀 강력…목표가 24만원-NH
- 美주식 낮 거래 재개 추진…증권사 수익 확대 기대
- 韓 시장 진출 본격화?…美 서클, 거래소·은행 잇단 회동
- 석화 살리기 나선 금융권…"여신 회수 자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병이라는 사랑의 은유
- 2남원 모노레일 사태, 시민단체 전·현직 시장·시의회 책임 촉구
- 3서부지방산림청, 산림 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특별단속 실시
- 4남원시, 동편제국악거리축제…송가인·안숙선과 전통과 현대 국악 향연
- 5남원 바이오기업, 베트남 해외시장 개척 박차
- 6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 7구리시, ‘AI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양성 과정’ 수료식 개최
- 8장수군-덕유산국립공원, 산악 관광 혁신 나선다
- 9강천산·장류체험관 찾은 일본 선수단, 순창 매력에 흠뻑
- 10국내 최초 치즈의 고향, 임실치즈마을 '2025 농촌여행 스타마을' 선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