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에 산 집 12억에 팔면 양도세 4.3억

증권·금융 입력 2021-05-17 19:35:55 수정 2021-05-17 19:35:55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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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6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다주택자는 양도 차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6억원에 매수한 아파트를 오는 6월 1일 이후 12억원에 매각하는 경우, 2주택자는 3억6,855만원, 3주택자는 4억3,428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3주택자는 양도 차익의 72.4%가 세금으로, 같은 기간 매매를 하는 1주택자가 내는 양도세의 20배가 넘게 됩니다.


여당 내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시작되면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완화 문제가 부상했지만, 일부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아 합의 도출까지는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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