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소액 연체자 29만명 대출 1조5,000억 소각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장기 소액 연체자 11만8,000명(6,000억원)의 채권을 추가 소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 소각 채무자 수는 29만1,000명(1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2017년 11월 장기 소액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상환능력 심사를 통한 채무 정리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 소액 연체자는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 채무'의 상환을 10년 넘게 끝내지 못한 채무자로,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 조정기구가 가진 장기 소액 연체 채권에 대해 상환 능력을 심사해 추심을 중단하고 3년 후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채무 정리 방안 발표 이후 10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자 40만3,000명 가운데 상환 능력이 없는 33만5,000명(1조6,000억원)의 채권 추심을 중단했고, 이 중 17만3,000명(9,000억원)의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은 시효 완성, 법원 면책 결정 등으로 소각됐다.
국민행복기금에 남아있는 연체자 16만2,000명(7,000억원)의 채권 중 11만8,000명(6,000억원)의 채권 소각은 18일 국민행복기금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나머지 4만4,000명(1,000억원)은 추심 중단 후 재산이 확인되는 등 상환 능력 심사가 추가로 필요한 연체자들로, 최종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연말에 소각할 예정이다.
연체 채권이 7년을 넘으면 신용정보사의 목록에서 연체 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융 활동은 가능하지만 장기 소액 연체자는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자이기 때문에 카드발급, 대출 등을 받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금융회사의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도 이어나갈 방침이다./binia96@sed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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