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암호화폐 사기’ 피해 회복 50%↓…"환부제도 활용해야"

증권·금융 입력 2021-05-21 10:25:06 수정 2021-05-21 10:25:06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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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암호화폐 투자 열풍과 함께 이를 이용한 사기 유형도 날로 고도화, 지능화 되고 있습니다. 벼락부자가 됐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혹은 암호화폐 거래소만 믿고 투자했다가 하루아침에 전재산을 날렸다는 사람들의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데요. 정부도 보호해주기 어렵다는 암호화폐 투자, 비법보다는 방지법을 우선 아는게 먼저겠죠.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전문 변호를 맡고 있는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와 함께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변호사님도 지금 암호화폐 사기 피해 사건을 맡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부쩍 주변에서도 사기를 당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장에서도 사기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실감하고 계시는지요.

[한상준 변호사]
저는 주로 암호화폐 사건이나 신종 금융사기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광풍이 다시 불기 시작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기 사건이 이전에 비해 많이 급증한 상황입니다. 2018 2019년에도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가 기승을 부렸다가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최근 암호화폐가 연일 상승하다보니까 관련 사기 사건이 많아졌습니다. 

[앵커]
암호화폐 사기 유형도 날로 발전하고 있어요.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투자 사기 유형들을 몇 가지 정리해 주신 다면요.

[한상준 변호사]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기는 매우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유사수신형 사기가 가장 많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적금처럼 암호화폐를 예치하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스테이킹 사기라는게 있고요. 기간을 정해서 수백프로의 수익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마케팅형 사기가 있습니다. 유사수신형 사기의 경우는 원금을 보장하고 주변 지인들을 추천하면 다양한 명목으로 수당이 지급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매우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고요. 이외에도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다단계로 암호화폐를 판매하는 방식의 사기,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채굴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채굴 사기 등이 있습니다.

[앵커]
투자하면 대박을 터트릴 수 있다, 아니면 특급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광고나 영상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기로 볼 수 있는 광고들의 특성이 있을까요?

[한상준 변호사]
통상적으로 크게 생각해 보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민사소송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서 손해 보전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암호화폐 사기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 사기인 경우가 많은데요. 개별적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고소사건을 철회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입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피고소인으로 무작정 특정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가급적으로 피해자들이 모이셔서 집단고소를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앵커]
특히 암호화폐 사기는 신종 수법인데다 하소연할 담당 기관이 없는 상황이어서 투자 피해자들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만일 사기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맞을까요.

[한상준 변호사]
대부분 그런 광고들의 특징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 원금을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광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거의 100프로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아직 정부도 투자자 보호 손을 놓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형사고소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사기를 당한 분들의 피해회복이 현재 어느 정도나 가능한 상황인가요.

[한상준 변호사]
암호화폐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해보니까 피해자들이 주도적으로 범죄 수익금을 찾아내고 집행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범인들이 자기 명의로 재산을 만드는 경우도 거의 없고, 있더라도 사건이 진행되는 중간에 처분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더 많고, 통상 피해 회복의 가능성은 절반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발 빠른 몰수보전 내지 추징보전을 해놓으면 굉장히 좋은데, 가령 최근에 피해 금액이 2조원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사건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게 있는데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몰수 추징보전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해서 2,400억 정도 되는 자산을 몰수 보전해 놨고요. 그게 나중에 형사재판이 종결된 다음에 보전해 놓은 범죄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환부해주는 절차가 부패재산몰수법 상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되고요. 다만 환부제도가 도입 초기다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앵커]
암호화폐 사기 피해를 피하는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반대로 이런 암호화폐를 골라야 사기피해를 안 당할 수 있다, 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암호화폐는 어떤 유형이라고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상준 변호사]
사실 암호화폐를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라기보다는 피해야 될 것들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지나치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상품, 가령 20프로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은 굉장히 고위험 상품에 속하고, 2~300프로의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에 애초에 눈길조차 안 주는게 좋고요. 해외에 플랫폼을 두고 있는 것들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바이낸스처럼 해외 대형거래소를 이용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플랫폼 자체를 해외에 놓고 투자를 받고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매우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결국엔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투자할 때 암호화폐 관련 전문가에게 반드시 조언을 구한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한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히려 큰 돈 투자를 앞두고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기 가능성을 경고하는 주변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고수익 정보는 제 발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고 투자에 앞서 먼저 위험요인은 없는지 의심부터 해보는 투자자세가 중요해 보입니다.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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