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광해방지사업 기술인력 체계적 육성·관리→광해 관리 기술능력 향상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관리제도와 광해기술인 인정제도를 신설해 전문광해방지사업자와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1일 대표발의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산피해방지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현재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는 다양한 법령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광해기술인력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렵고, 광해기술인력의 자격·경력관리가 미흡해 기술능력 향상 등에 제약이 있어 왔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관리제도를 신설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경우 그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했다.
또한, 광해기술인 인정제도를 도입, 광해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함으로써 광해기술인으로서 경력 관리가 가능케 됐다.
더불어 경력관리와 관련된 일부 업무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철규 의원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관리제도 및 광해기술인인정제도 도입으로 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고, 광해 관리 기술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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