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조정지’ 받은 씨앤투스성진…"제품 제조 관리 만전 기하겠다"

증권·금융 입력 2021-05-25 12:49:18 수정 2021-05-25 12:49:18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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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씨앤투스성진(352700)이 2021년 4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제조정지명령’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공식 입장을 25일 밝혔다.

 

해당 사안에 대해 씨앤투스성진은 “마스크 품질에는 문제가 없지만 코로나19로 안전에 민감한 상황에서 소비자분들께 혼란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향후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제조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씨앤투스성진이 생산한 마스크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조정지명령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은 아에르 스탠다드라이트에스 보건용마스크(KF80)”, “씨에스 보건용마스크(KF94)(중형)(네이비, 베이지, 아이보리)이다.


식약처는 지난 1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마스크 품질 및 안전성 점검을 위해 특별∙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씨앤투스성진은 상기 제품에 대해 ‘검사성적서’를 제출했지만, 해당 제품의 ‘제조지시일’ 전에 발급된 서류인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서류의 효력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추가 검사를 지시했고, 씨앤투스성진은 KOTITI(Korea Textile Inspection and Testing Institute, 시험연구원)에 시험성적서를 의뢰하여 해당 제품의 성능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 이에 식약처는 판매제재 조치가 아닌 제조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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