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실수요자 LTV 우대폭 최대 20%…최대한도 4억

증권·금융 입력 2021-05-31 16:01:30 수정 2021-05-31 16:01:30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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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혜택을 최대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대혜택 요건 중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은 기존 10%에서 최대 20%로 확대된다.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에서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고,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이내로 한정된다.
 

금융위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했다.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올리고,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총 4조1,000억원이었던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지속 확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1인당 한도 상향을 통해 연간 약 5,000명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금공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한다.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나고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전세금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린다.
 

다만 대출한도는 동일하게 유지해 전세대출 총량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론 지원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대출규제 완화는 행정지도로 선 시행하고, 하반기 중 각 업권별 감독규정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개정과 은행권 전산준비를 거쳐 올 3분기 중, 전세금 한도 확대는 4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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