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 예보 통해 돌려받는다

증권·금융 입력 2021-06-14 19:36:24 수정 2021-06-14 19:36:24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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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7월 6일부터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을 예금보험공사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착오 송금이 발생하면 먼저 금융사를 통해 자진 반환 요청을 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 계좌나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송금업자의 선불전자 지급 수단을 통해 착오 송금한 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신청 대상입니다.


예보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 정보를 확인한 후 자진 반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해 우편 안내 등의 비용을 뺀 잔액을 1∼2개월 이내에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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