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금융거래 종료 고객 신용정보 미삭제 ‘과태료’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BNK경남은행이 거래를 종료한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BNK경남은행 본점에 대해 과태료 3,480만원을 부과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BNK경남은행이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미삭제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BNK경남은행은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지만, 상법상 영업에 관한 중요 서류로써 보존하던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상법상 보존기간인 10년이 지난 뒤에도 삭제하지 않았다.
BNK경남은행은 보존기간을 넘겨서야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뒤늦게 삭제했다.
또 BNK경남은행은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유지 중인 다른 고객 정보와는 별도로 분리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어겼다.
금융거래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보존이 불가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지난해 1월 10일~11월 20일 기간 중 별도 분리해 보관해야 했으나,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158일간 분리 보관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BNK경남은행은 금감원 특수은행국으로부터 장외파생상품 취급 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경영유의 지적도 받았다.
경영유의사항은 자율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조치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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