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금융거래 종료 고객 신용정보 미삭제 ‘과태료’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BNK경남은행이 거래를 종료한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BNK경남은행 본점에 대해 과태료 3,480만원을 부과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BNK경남은행이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미삭제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BNK경남은행은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지만, 상법상 영업에 관한 중요 서류로써 보존하던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상법상 보존기간인 10년이 지난 뒤에도 삭제하지 않았다.
BNK경남은행은 보존기간을 넘겨서야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뒤늦게 삭제했다.
또 BNK경남은행은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유지 중인 다른 고객 정보와는 별도로 분리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어겼다.
금융거래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보존이 불가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지난해 1월 10일~11월 20일 기간 중 별도 분리해 보관해야 했으나,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158일간 분리 보관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BNK경남은행은 금감원 특수은행국으로부터 장외파생상품 취급 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경영유의 지적도 받았다.
경영유의사항은 자율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조치다./binia9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한계기업 안 팔리네"…부실 코스닥社 M&A '냉각'
- 하나은행·네이버페이·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위해 협력
- 업비트·빗썸,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4분기 전망은 '안갯속'
- 차기 금투협 회장 ‘3파전’…코스피 5000 이끌 적임자는
- 'AI 거품론'에 코스피 3900 붕괴…"검은 금요일"
- 결제 즉시 현장서 리뷰·적립…네이버페이 ‘커넥트’ 출시
- 속도조절에도 불붙은 빚투…반대매매 주의보
- KB국민카드, 제1회 'KB 알레그로 정기연주회' 성료
- BNK부산은행, ‘수영구 사랑의 집 고쳐주기’ 발대식 개최
- 코람코자산운용, 김태원·윤장호 각자 대표체제 출범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한계기업 안 팔리네"…부실 코스닥社 M&A '냉각'
- 2부천도시공사, 조직 운영 전반 불안정 지적
- 3경기북부 3대 교통현안 ‘동시 지연’…도민 불편 가중
- 4NEXT K: 전북
- 5양양군 7급 공무원, 환경미화원 '갑질 논란' 일파만파...군은 "깊이 송구"
- 6포항시, 직원 소통·화합 행사 개최…취약지역 환경정비와 안전 배출 홍보도 진행
- 7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 포항에코빌리지 성공 조성 위한 선진지 견학 나서
- 8아태이론물리센터, 아태ai센터 포항유치필요성 논의...공감대 확산 본격화
- 9포항시, ‘2025 해양 모빌리티 안전 엑스포’서 북극항로 특화 전략 선보인다
- 10포항시, 호동근로자종합복지관·건설기능학교 새단장…근로자 복지 인프라 강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