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금감원 분조위 결정 불수락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가 금감원 분조위 조정결정을 불수락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24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결정 통보했지만, 대표사례자 이 모씨와 대책위는 최종 시한이었던 7월 1일까지 '조정결정 수락서'를 제출하지 않아 분쟁조정결정안은 효력을 상실했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피해자가 수락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최초로 향후 개인 소송으로 배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책위 측은 “그동안 금감원 분쟁조정의 온갖 문제를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금감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고, 기업은행과 윤종원 행장은 당사자간 사적화해 요구를 묵살했다”며 “금감원은 피해자들이 납득가능한 새로운 분쟁조정 방식을 도입하고, 기업은행은 금감원이 결정 통보한 기준안을 즉각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기업은행이 투자자들과 배상비율에 의견차를 좁히기 어려워지자 투자금 전액을 배상하지 않으면 사태가 내년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비자에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며 투자자들에 원금의 40~80%를 배상하라는 권고를 내놓았다.
기업은행 이사회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했지만 피해자들은 기업은행이 원금의 100%를 배상해야 한다며 분쟁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기업은행 측은 다음주부터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바탕으로 개인 투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배상 조정에 들어갈 방침이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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