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밤 10시 이후 공원 음주·취식 금지”…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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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7-14 12:17:13
수정 2021-07-14 12:17:13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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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임태성 기자] 경기 시흥시는 수도권 지역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맞춰 도시 공원에서 밤 10시부터 음주 및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흥 관내 모든 공원에서는 별도 해제 시까지 음주 및 취식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계도 대상이 되고, 불응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흥시는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공원과 직원 및 공원보안관 23명을 현장대응반으로 구성하고 밤10시부터 자정까지 신고 접수 시 현장출동과 계도 단속을 한다.
자정 이후는 재난상황실로 인계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이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으로 인해 인근 공원으로 음주 및 취식행위가 이어질 수 있다”며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된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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