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 연 3,600만~3,800만원 맞벌이도 근로장려금

경제·산업 입력 2021-07-26 19:34:58 수정 2021-07-26 19:34:58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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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3,600만원에서 3,800만원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EITC)을 받게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의 상한을 가구별 200만원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요건 상한을 1인 가구는 연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각각 올라갑니다.


변경된 구간에 해당하는 30만 가구가 내년에 새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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