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등록·예탁증권 관련 대금 2경 6,313조원

증권·금융 입력 2021-07-29 16:32:56 수정 2021-07-29 16:32:56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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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서청석기자]한국예탁결제원은 29일 올해 상반기 한국예탁결제원이 등록·예탁증권과 관련해 처리한 대금이 2경6,313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평균 규모로는 214조원으로 전년 동기 2경5,540조원, 일평균 206조원 대비 3%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식·금 관련 결제대금이 크게 늘어난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반기 대금종류별 규모는 장외결제대금 2경3,988조원(91.2%), 권리행사대금 1,173조원(4.5%), 집합투자증권대금 643조원(2.4%), 시장결제대금 477조원(1.8%), 기타대금 30조원(0.1%) 순으로 나타났다.


장외결제대금 중에서는 전체의 87.1%를 차지한 장외 레포(Repo·환매조건부채권) 결제대금은 2경887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채권기관결제대금은 2,852조원으로 11.9%, 주식기관결제대금은 247조원으로 1% 등 순이었다. 특히, 주식기관결제대금은 1년 새 40.1%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결제대금 중 거래소채권시장결제대금(345조원)은 72.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거래소주식시장결제대금(130조원)이 27.3%, 거래소금시장결제대금(1조원)이 0.2%, K-OTC시장결제대금(0.3조원)이 0.1%로 각각 집계됐다.


거래소금시장결제액은 작년보다 120%, K-OTC시장결제액은 50% 급증했다. 거래소 주식시장결제대금도 47.4% 늘었다.


권리행사대금은 채권권리행사대금이 1,126조원(96.0%), 주식권리행사대금이 47조원(4.0%)으로 집계됐다. 채권권리행사대금 중에서는 단기사채원리금이 569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채권원리금(205조원), 기업어음원리금(161조원), 국채원리금(118조원) 등이 뒤를 이었다.


주식권리행사대금 중에서는 배당금이 38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대금(8조원)과 단주대금(900억원), 매수청구대금(300억원) 등 순이었다.


집합투자증권대금은 설정환매대금 627조원(97.4%)과 집합투자증권분배금 15조원(2.5%), 기타 4,000억원(0.1%)으로 나타났다./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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