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국 입력 2021-08-04 12:35:33 수정 2021-08-04 12:35:33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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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생산, 가공, 저장 용도로 간척지 활용→임업·임산업 경쟁력 강화

윤재갑 의원. [사진=윤재갑 의원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그동안 간척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임업인들이 간척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4일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 가공, 저장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간척지 활용사업구역 내에서 농·축·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으로 간척지 개발을 허용하고 있지만 임업의 경우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임업인들이 간척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간척지를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간척지 활용도를 높였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척지에 나무 등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등 임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임업·임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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