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30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로 하향 조정
4단계 격상 후 5주 만의 조치
[김해=허지혜기자] 경남 김해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0일 0시부터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4단계 격상 후 5주 만의 조치고, 적용 기간은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경남도 3단계 적용과 동일하다.
김해시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주간 평균 1일 확진자 수가 14.9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21.6명 이하로 7일 연속 유지되고 있고,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30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3단계는 경남도의 3단계 조치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되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해제된다. 또 상견례는 8인,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된다.
백신 예방접종 인센티브로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는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단,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서는 사적모임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간 집합금지였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오후 10시부터 포장·배달만 허용, 편의점은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이밖에 ▲유흥주점·노래연습장 운영자·종사자 등 1주 1회 진단검사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 의무화 ▲연지공원과 계곡(대청·신안·장척) 내 취식금지 등의 특별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허성곤 시장은 “이번 거리두기 하향 조정은 모두 시민들의 협조 덕분이고, 그간 4단계 조치로 힘든 상황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델타변이 확산 등 아직은 안심할 상황이 아니므로 앞으로도 계속 잠시 멈춤 동참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blau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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