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대기자도 보호받는다" 서병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서울=변진성 기자]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횡단보도 대기 중인 경우까지 확대된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갑)은 17일 보행자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취지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간 교통사고 발생시 보행자와 차량 중 누가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했는지를 두고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따지는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청 경찰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만6,600여 건, 이 가운데 사망자 수만 해도 1천 명이 넘는다. 서병수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행인이 보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보행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대기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린이·청소년·노인 등 보행 약자층을 횡단보도 상에서 더욱 폭넓게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서병수 의원은 "횡단보도 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행자의 보행 시점'과 '운전자의 횡단보도 진입 시점' 등을 두고 끊이지 않는 분쟁을 줄이겠다"면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 등 교통 약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gmc05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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