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납부예외' 신청자 코로나 이후 급증
생활곤란 등 사유 지역납부예외 신청 1만 2천여명↑
지역가입자 668만여명 중 납부예외자 46% 차지
김원이 의원 "자영업자 등 보험료 부담 완화책 써야"
![](/data/sentv/image/news/2021/10/13/1634096347.png)
[목포=신홍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속에 국민연금 지역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이 상반기에만 1만2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의 납부예외 제도란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 실직, 사고, 재해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크게 감소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납부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2199만여명으로 이중 사업장 가입자가 1438만여명, 지역가입자가 668만여명, 임의가입자는 38만여명, 임의계속 가입자는 54만여명을 차지했다.
지역가입자 668만여명 중, 지난 6월 기준 납부예외자는 307만여명으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약 46%를 차지했다. 지역가입자의 절반 정도가 실직이나 가계곤란, 재학 등의 사유로 한시적으로 납부를 중단한 상태다.
최근 5년간 지역납부예외자는 2017년 382만여명이었던 납부예외자가 지난해에는 309만여명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장기화로 상반기 재해 및 생활곤란 등을 이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지역가입자가 급증했다. 해당 신청자는 지난해 8만
3000여명에서 올 상반기 9만5000여명으로 1만2000여명 늘어나, 지난해 보다 14.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올 1~9월분에 적용했던 보험료 부담완화 조치를 12월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겪은 경제적 피해가 크고, 이들의 소득이 언제 회복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해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상반기 지역 납부예외자 307만명 중 20대가 116만여명(37.9%), 30대가 73만여명(23.8%)으로 전체의 61% 이상을 차지했다. 20~30대 청년층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당분간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취업난과 실직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중년이후에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노후의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원이 의원은 “국민연금 지역납부예외자는 최근 5년간 감소추세이나, 올 들어 생활곤란으로 인한 납부예외자가 증가했다”면서 “코로나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막대한 피해를 감안한 장기적인 보험료 부담완화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kne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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