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외 전세대출 죈다…27일부터 시행

증권·금융 입력 2021-10-18 20:12:47 수정 2021-10-18 20:12:47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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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실수요자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대출을 용도 외로 쓰는 수요를 막기 위해 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로 한정하며 전세대출은 더 깐깐해질 예정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KB국민·신한 등 5대 시중 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전세대출 갱신 한도를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할 방침입니다.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은 주말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전세자금대출 새 관리 방안을 세웠습니다.

 

금융당국은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를 조여 부동산시장으로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었으나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중단했던 전세대출을 재개합니다. NH농협은행은 중단했던 전세자금 대출을 오늘(18일)부터 재개했습니다.

 

전세 신규 계약은 기존과 같이 보증금의 80%까지 전세대출을 제공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로 제한합니다. 추가적인 전세대출을 받아 주식이나 갭투자에 나서려는 수요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5대 은행은 이 방안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조만간 지방은행을 포함해 비대면 전체 은행 회의를 열고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전세대출을 풀며, 보완 대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조기 강화 시그널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 7월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던 ‘개인별 DSR 40%’ 규제의 적용 대상을 예정보다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으로, 고강도 규제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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