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진주슈퍼마켓협동조합 노사갈등 해결 실마리는 진주시 의지에 달려 있어

전국 입력 2021-10-26 18:21:14 수정 2021-10-26 18:21:14 이은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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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슈퍼마켓협동조합 노조설립 계기로 노사갈등 고조
지노위 “부당해고”…협동조합 “해고자 복직 의사 없어”

이은상기자.

[진주=이은상기자]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진주슈퍼마켓협동조합(협동조합)에 대한 진주시의 관리감독의무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협동조합 노조설립을 계기로 노사갈등이 법적공방으로 커지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앞서 협동조합 측은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원 55명 중 10명을 회부, 4명을 해고하고 5명에 대해 견책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명은 자진 퇴사했다. 특히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직원 10명 중 7명이 노조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들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근무복장 등 위생개선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지난 8월 협동조합 노조 3명을 해고한 절차는 부당해고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협동조합 측은 해고자들을 복직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노사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주슈퍼마켓협동조합은 전체설립자본금 70억 원 중 90%63억 원은 공공자금(중소벤처기업부 42억원, 경남도·진주시 각각 105,000만원)으로 마련됐다. 진주시는 물류센터를 건립해 협동조합 측에 땅과 건물을 무상임대 방식으로 제공했고, 협동조합은 진주시로부터 위탁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청고시 제2016-3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에 따르면 지자체는 물류센터를 직접 또는 위탁해 건립·운영하는 보조사업자로서 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규정 등을 제정하고 관리·감독한다고 명시돼 있다. 협동조합의 관리감독 권한을 진주시가 가지는 셈이다.

 

이에 류재수 진주시의원은 지난 9월 열린 진주시의회 시정질문에 나서 특정 업체가 일명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협동조합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된 만큼 협동조합에 대한 종합감사 진행 등 진주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조규일 진주시장은 협동조합과 계약을 맺은 특정업체가 어떤 경로로 물건을 납품하는지는 진주시가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종합감사는 검토 후 필요에 따라 진행 하겠다며 이 사안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문제는 협동조합의 노사갈등이 진정되지 않고 있고, 경영상 불법운영 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협동조합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진주시의 중재를 비롯한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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