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제주항공 날개 활짝 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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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0-28 09:00:48
수정 2021-10-28 09:00:48
금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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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처분' 불복 후 승소…국토부 '운항정지' 카드 낼지 관심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을 면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 일단 승소했다. 운항 중단 제재 위기에 빠져 업계 안팎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제주항공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원고인 제주항공이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가 코로나19 환경에서 운항 정지 대신 가벼운 처벌로 과징금 처분했지만 패소한 상황에서 추가소송을 계속 이어갈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토부는 제주항공 운항 정지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특정 노선에 한정할 것인지 전체 노선에 운항을 정지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결정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이 과징금 처분을 받게된 것은 2018년도 1월에서 4월까지 20차례에 걸쳐 리튬이온배터리 546개를 인천~홍콩으로 실어 나르다 국토부에 적발됐다. 위험물을 운송할 때는 국토부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이를 어겨 제주항공은 지난해 말 1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바 있다.
국토부는 코로나 백신접종 이후 국제 항공 운송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 운항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을 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였으나, 제주항공은 운송 당시 위험물을 알지 못했다며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제주항공이 운송하는 화물이 위험물이란 것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운항 정지 처분을 하더라도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제주항공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해당 노선에 대한 운항정지는 이동량이 적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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