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가계대출 금리 고공행진, 이자 낮추려면
[앵커]
금리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상단이 5%를 넘어섰는데요. 이달 말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도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라, 대출금리 고공 행진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오르는 금리에 대출자들의 대안은 없는지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Q. 대출 금리 현황은
대출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출 금리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단 하루 만에 0.2%포인트나 뛸 정도로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금리(3.47∼4.47%)와 비교해 불과 하루 사이 상단과 하단이 모두 0.21%포인트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고 수준은 이미 5%대 중반에 이른 상태입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3.31∼4.814% 수준입니다. 이는 8월 말(2.62∼4.19%)과 비교해 불과 두 달 사이 하단과 상단이 각 0.69%포인트, 0.624%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이달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리게 되면 대출금리가 6%대에 진입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리상승이 예측되는 가운데 대출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만 있습니다.
[앵커] Q. 금리 인상기, 대출자의 대안은
대출자들은 대환 대출이나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가요?
[기자]
대출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을 갈아타기 보단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대출자들에게 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환은 한도나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는 것까지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라, 새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금리가 낮아지길 기대하기도 어렵고, 받는 것 자체가 쉽질 않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후에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승진하거나 급여가 올랐다거나 여러 요건에 의해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나 요구권을 신청하기 전에 적용요건 등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앵커] Q. 한층 강화되는 금리인하요구권은
그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건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번에 당국에서도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고요?
[기자]
네. 앞으로는 금융 소비자가 금리 인하 요구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리인하요구를 행사할 수 있는 대출상품의 범위, 유의사항 등을 안내장과 상품설명서에 기재하도록 개선합니다.
은행들은 내년부터 매년 2회, 금리인하요구 대상 차주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항목으로 폭넓게 구분하고 참고 가능한 항목별 사례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사가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인하금리 적용 시점을 ‘금리변경 약정 시점’으로 통일합니다. 불수용되면 그 사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 통지 서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사는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이자감면액 등 6개월마다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대부분의 세부 조치사항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앵커]Q. 금리인하요구권 외 방법은
금리인하를 요구해서 받아들여지면 좋은 일인데요. 하지만 신용상태가 개선돼야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밖에 대출 조건을 좋게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부실 우려가 적은 대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을 때 원금을 나눠 갚기로 하면,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깎아주는 식인데요.
일시 상환하는 대출이 많을 수록 외부 충격 등에 따른 부실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분할 상환을 늘리기 위한 복안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제 ‘가계부채 관리 TF’를 발족하고 10·26 가계부채 대책의 이행 방안 마련 등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논의에는 전세대출의 분할 상환 유도 및 인센티브 방안 마련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한도가 늘고, 이자를 줄여도 원금을 같이 갚아나가려면 매달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당국은 2년동안 원금의 5% 이상만 분할 상환하면 해당 전세대출 잔액을 분할 상환 대출로 인정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 2억원 대출인 경우 5%인 1,000만원을 2년동안 원금 분할상환하면 이자와는 별개로 매달 41만 7,000원을 더 내야합니다.
다만,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또 대출은 언젠가 갚아야 하는 만큼, 분할상환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다면, 전체 이자비용이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앵커]
네. 신용상태가 좋아진 대출자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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