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위해 총력 대응
창원 진해구․통영․거제․고성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적극 요청

[서울경제TV 진주=이은상 기자] 경상남도(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가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도는 2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고용위기지역 민관합동조사단 현장실사에서 지역 산업․고용 여건과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이번 현장실사에는 고용노동부 김유진 노동시장정책관과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기재부․산업부․중기부 관계자, 수출입은행, 한국고용정보원 등 산업․고용전문가를 비롯해 경상남도 및 창원시․통영시․거제시․고성군, 울산광역시 등 지자체 관계자들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석했다.
현장실사는 먼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고, 각 지자체에서 고용위기지역 연장 필요성을 설명한 후 지역 경제 상황과 연장 타당성을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희용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최근 들어 조선업 수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생산까지 시차 발생으로 인해 올해의 수주량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낙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업이 본격 회복기까지 마지막 고비를 버틸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1년 추가 연장해 달라고 적극 요청했다.
한편 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은 2018년 최초 지정된 후 3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12월 말 지정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도는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위해 9월초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고용노동부는 경남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10월말 고시를 개정하여 추가 연장(1회) 가능성을 열어 줬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민관합동조사단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도는 지정기간 연장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내 고용위기지역 시군 및 조선업계와 협력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dandibodo@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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